프랑스 대학의 외국 학생 학비 인상안에 제동이 걸리다 프랑스엥포 │ 2019-10-16 HIT 2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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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1일 프랑스 헌법 재판소는 대학의 무상교육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 놓았다. 지난 2018년 11월에 프랑스 정부는 유럽 공동체 국가와 일부 프랑스어권 국가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 학생들에게 기존의 학비보다 10배가 넘는 학비 인상을 발표했고 2019년4월에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9년 7월 19일 제정된 법령을 통해 2019-2020 학년도 신입생들부터 프랑스 대학들이 외국학생들에게 인상된 학비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그동안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과반수가 넘는 대학 총장들의 반발에 부딪쳤고 본래 취지대로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 Clermont-Auvergne,
Aix-Marseille, Toulouse Jean-Jaurès, Lyon 2 (Lumière), Paris-Nanterre, Rennes
2 대학 등은 외국 학생들에게 프랑스 학생들의 학비와의 차액을 학비 면제 제도를 통해 경감해 주며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를 해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프랑스 헌법 재판소는 외국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학비 인상안이 <프랑스 고등교육의 무상 교육 원칙>에 위배 된다고 결정함으로써 프랑스가 가진 고유의 무상교육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게 중요하다는 취지를 밝힘에 따라 앞으로 프랑스 정부가 이 결정을 수용해서 어떻게 외국 학생에 대한 학비를 조정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프랑스 대학교 학비는 프랑스 학생들이 학사과정 170유로, 석사 과정 243유로, 박사 과정 380유로인데 반해 외국 학생은 학사 과정이 2770유로, 석,박사 과정 3770유로로 약 10-16배 정도가 더 내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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